경기 수중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수중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28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유창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304-81-11072 · 이해문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운정길 128
- (주)보스텍 최근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삼평동, 에이치스퀘어 에스동 911호)
- (주)해양기술이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124-86-72124 · 이진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유타워2902호 (영덕동)
- (주)포은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147-87-00353 · 구지민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16, 302호 (월피동, 칠성프라자)
- (주)한일해양 국세청 계속사업자 153-86-01011 · 김용식 · 경기도 의왕시 성고개로 53, 908호(포일동, 에이스청계타워)
- (주)리베코이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897-81-02022 · 김용석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3 에이동 1306호 평촌스마트베이 (관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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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인엔지니어링 최철호,최문길 · 경기 광명시 하안동 322-1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수중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수중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수중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