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755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에벤에셀국세청 계속사업자111-29-68747 · 김소영 · 경기 화성시
- 지평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32-86-00327 · 이봉근 ·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이섭대천로 590 3층 302호 (스마트빌딩) (호법면)
- (주)넷폼국세청 계속사업자403-81-84528 · 이승우 · 경기도 오산시 서동로 77 1층 3층 (서동)
- 세이프그린건설(주)국세청 계속사업자437-87-03078 · 김경중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98 901호 (평촌동)
- 주식회사해솔이엔씨국세청 계속사업자324-88-04026 · 류새롬 ·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로 70 4층 (의정부동)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