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1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도하디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620-81-58630 · 이옥순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47 , 609호 (금곡동, 이코노샤르망)
- (주)미가존종합건축사사무소 국세청 계속사업자 225-81-17981 · 조관엽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87-1 201호 (심곡동)
- (주)버틀러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252-81-01365 · 강원애,신영식 · 경기도 시흥시 동서로1198번길 4 (목감동)
- 공도가(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18-81-01341 · 채성아 · 경기도 시흥시 은행로155번길 5 3동 301호 (은행동, 한솔빌딩)
- 정진에스앤씨(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9-86-58299 · 이윤섭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190 제지2층 지237호 광명지타워 (소하동)
- (주)와이알 국세청 계속사업자 153-81-01087 · 김종수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 12 (의정부동)
- (주)스토리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684-87-01526 · 김지훈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권율대로 656 10층 1030호 (원흥동)
- (주)세광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29-81-03378 · 정복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39, 1437호(비산동, 신안메트로칸) (비산동)
- (주)비버 국세청 계속사업자 724-88-01141 · 장순미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357 제지1층 지-엘디-114호 (청덕동)
- (주)두홍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43-81-01357 · 최미주 · 경기도 남양주시 송산로339번길 29-16 ,1층 101호 (별내동)
- (주)세원에스피 국세청 계속사업자 141-81-26557 · 표덕조 · 경기도 파주시 거문이길 57 (연다산동)
- (주)제이투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33-81-01239 · 김정아,이재호 · 경기도 남양주시 덕송2로 70-7 306호 (별내동)
- (주)상임 국세청 계속사업자 886-81-01270 · 임진택 ·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77, 에이동 501호 중 508호 (일직동, 산타마리아)
- (주)신영코리아시스템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7-87099 · 김일호,김성용 · 경기도 의정부시 배꽃길 7 2동 10층 1032호 (민락동)
- (주)진원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820-81-01794 · 양진호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2번길 6 , 313호(구미동, 엘지트윈하우스) (구미동)
- (주)성원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207-81-99627 · 채수성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신원로 156 4층 (신동)
- (주)원일토건 국세청 휴업자 226-81-21848 · 성경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풍전로 37-9, 304동 312호 (원곡동, 트리플렉스)
- (주)오복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721-81-01594 · 권규행 · 경기도 파주시 송학말길 21 (야당동)
- (주)덕일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526-87-01759 · 이미영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849, 3층 (평동, 정성빌딩)
- (주)지니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628-81-01785 · 장혜림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111번길 35 201호 (조원동)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