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1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성일산업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869-86-03695 · 박정미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수노을2로 147 101호(새솔동, sm프라자)(43.03㎡) (새솔동)
- (주)제이엠에스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765-81-03345 · 오선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84번길 19-15 5층 502호 (성사동)
- 주식회사원광이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254-81-01847 · 조동기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괘랑1길8번길 8 (172.8㎡) (정남면)
- 주식회사브리오컨스트럭션 국세청 계속사업자 517-81-04070 · 권영준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신양3길 30 3층(103.21㎡) (팔탄면)
- 주식회사모스트 국세청 계속사업자 666-88-03858 · 이은범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에이동 712호(영천동, 현대 실리콘앨리 동탄)(41.475㎡) (영천동)
- 주식회사울담 국세청 계속사업자 483-88-03480 · 김승진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서봉로 775 1층(115.83㎡) (정남면)
- (주)삼일창호 국세청 계속사업자 172-87-03623 · 박종필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비봉면 현대기아로 845 1동 (20㎡) (비봉면)
- (주)아리랑난간 국세청 계속사업자 499-88-03563 · 이승로 · 경기도 시흥시 은계남길 32 2층 에이204호 (은행동)
- 주식회사대호 국세청 계속사업자 339-88-03844 · 이정빈 · 경기도 평택시 삼남로 581-1 2동 2층 (지산동)
- (주)샤인코리아 국세청 계속사업자 788-86-00609 · 이조원 · 경기도 평택시 고덕여염로 118 725호, 726호 (고덕동)
- 주식회사에스지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102-81-45511 · 김선교 ·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송죽길 36 가동 (서운면)
- (주)디알원탑 국세청 계속사업자 174-81-04062 · 장현실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7번길 79 나동 201호 (목내동)
- 주식회사케이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7-04093 · 고광찬 · 경기도 여주시 칠산길 50-8 (상동)
- 정안건설주식회사 국세청 계속사업자 566-87-03852 · 허선애 · 경기도 여주시 북내면 여강로 471-3 (북내면)
- 태정플러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9-88-03540 · 심윤정 · 경기도 광주시 순암로 507 3층 307호 (삼동)
- 하나농자재 국세청 계속사업자 345-03-01107 · 이희성 · 경기 안성시
- (주)케이지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128-86-38389 · 이진욱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마길 31-22 , 가동 (성석동)
- 유정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710-86-04505 · 이경자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영화로26번길 4 1층 (영화동)
- (주)제일엘에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13-86-12029 · 조미경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37 717호 (옥길동)
- (주)백현이앤에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722-86-01404 · 강영규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으뜸로 50 비동 1409호 1410호 (덕은동)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