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811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일백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7-03678 · 이경석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로 101 1412호 (향동동)
- (주)우리도어 국세청 계속사업자 126-86-66249 · 김동두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187-20 (곤지암읍)
- (주)에이텍 국세청 계속사업자 214-81-56422 · 신승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 5층일부, 6층일부, 8층, 9층 (삼평동)
- 준금속비티씨(BTC) 국세청 계속사업자 350-03-00022 · 권준안 · 경기 광주시
- (주)경원테크 국세청 계속사업자 593-87-03306 · 이미정 · 경기도 하남시 산곡동로 84-31 , 1층 (하산곡동)
- (주)포러스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488-81-03434 · 김성열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9 제2층 2005호(위례케이씨씨웰츠타워) (창곡동)
- 주식회사선우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456-88-03168 · 김운영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883 상가동 103호 (하갈동)
- 주식회사이지스창호 국세청 계속사업자 158-81-03853 · 최원석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40 제23층 제202동 2306호 (삼송동)
- (주)건창씨엔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363-88-03153 · 나한정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오리물길 26-15 , 203호 (양상동)
- (주)이지로드 국세청 계속사업자 615-88-03184 · 김정희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92 30동 309호 (호계동)
- (주)비인더스트리 국세청 계속사업자 138-81-97944 · 정범진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덕천로152번길 25 1108,1109호 (안양동)
- (주)와이에스창호 국세청 계속사업자 116-81-78796 · 최성욱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흥천로 247 (흥천면)
- 주식회사대산에스티 국세청 계속사업자 639-87-03183 · 강대현 · 경기도 화성시 병점노을4로 19 1215호(골든스퀘어원) (병점동)
- (주)성진씨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558-86-00823 · 성대현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반월산성로371번길 171 (군내면)
- (주)엔지에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06-81-96614 · 이규정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57-27 11층 1111호 (관양동)
- 주식회사선광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34-81-40828 · 이봉길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 517-6 1동 2층 (팔탄면)
- 주식회사보광휀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34-86-84379 · 이용혁 ·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주석로184번길 21-44 4~5동 (남양읍)
- (주)일구이엔지 국세청 계속사업자 482-87-03442 · 이승재 · 경기도 양주시 고읍남로39번길 129-34 102호 (광사동)
- (주)한길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445-81-03892 · 천민경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41 331호 (영화동)
- ㈜이안 국세청 계속사업자 544-88-03354 · 권오수 · 경기도 파주시 마무리길 77 에이동 1509호(금촌동, 천년가든뷰) (금촌동)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