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5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기호가설산업주식회사국세청 계속사업자126-81-80590 · 이명형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대월로 221-6 (모가면)
- (주)가산메탈국세청 계속사업자128-87-12561 · 박정래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둔방이길 129 (법원읍)
- (주)리얼스틸산업국세청 계속사업자821-81-04192 · 박수홍 ·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957 (선단동)
- (주)아자시스템국세청 계속사업자893-81-04111 · 채진영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42 , 310호 (대화동)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