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44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다림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1-24068 · 이계영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86, 6층(야탑동, 이코노샤르망1)
- (주)동암석재 국세청 계속사업자 129-81-71654 · 손동구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07 한라시그마파크 205호 (서현동)
- (주)선우시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137-81-34529 · 박기영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북로305번길 42-30
- 산양환경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7-81-22201 · 장택무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403-45 B동 2층 (은현면)
- 장인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7-81-72282 · 이부성 ·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가산로 78
- (주)이에스엘 국세청 계속사업자 312-81-74253 · 송석재 · 경기도 광명시 새빛공원로 67 비동 212호 광명역자이타워 (일직동)
- (주)자명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215-86-21504 · 배승훈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997번길 25-11, 3층 (여수동)
- 브사렐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219-81-29158 · 최원석 ·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102번길 27 501호 감일중앙프라자 (감일동)
- 한국콘크리트산업(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0-86-29232 · 박용선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26 , 2909호(관양동,평촌오비즈타워)
- 태룡토건(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10-81-69488 · 박재용 · 경기도 광주시 포은대로 680-2 2층 (장지동)
- (주)누리플랜 국세청 계속사업자 136-81-16116 · 이형기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대곶로202번길 191
- 환경에너지솔루션(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3-81-75138 · 이상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0 안양금융센터 AFC 602호 (관양동)
- (주)대상에스앤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130-81-95597 · 한지원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285번길 50 골드존타워 4층 402호 (중동)
- 유종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27-81-94646 · 이윤미,유기종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월암로 85-18
- (주)강호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1-99944 · 이강호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486, 제5층 501호(관양동)
- (유)동진건설산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403-81-18426 · 정수동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 6 406-2호 (보정동)
- (주)대양공영 국세청 계속사업자 207-81-20019 · 김우종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21-10 , 401~402호, 경서프라자 (창곡동)
- (주)세호개발 국세청 계속사업자 123-81-81396 · 이광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329번길 108 5층501호(501호내5층 507호) (안양동)
- (주)비손스틸윈 국세청 계속사업자 109-81-67011 · 김진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116번길 25-32, 805호 (호계동, 안양에스케이브이원센터)
- 주식회사동인건업 국세청 계속사업자 124-81-70456 · 류성오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1004호 (망월동)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