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건축공사업 등록업체
경기 지역에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된 업체는 3,679개입니다. 아래 목록은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공시 기준 현재 등록 상태의 업체이며, 각 업체의 국세청 사업자 상태(계속·휴업·폐업)를 배지로 함께 표시합니다. 건설업 등록은 유지되어 있으나 국세청 기준으로는 휴·폐업한 업체를 계약 전에 가려낼 수 있습니다.
- (주)동원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894-87-01929 · 이용석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3로 322, 705호(별내동, 스카이프라자)
- (주)서인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56-88-02088 · 고원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3, 707호, 708호(고잔동, 신양타운)
- (주)한성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87-86-02286 · 신경희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258번길 34(고림동)
- (주)더유니드이엔씨 국세청 폐업자 467-87-02110 · 홍서진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123번길 22-16 샤르망프라자 제5층제502호(다산동)
- 인호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45-87-02210 · 김석준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통일로 703, 2층
- (주)디에이치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28-88-01859 · 김매련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105번길 21, 지층 1호
- (주)대산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85-86-02099 · 이희승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811-3, 402호(하갈동)
- (주)지티씨 국세청 계속사업자 450-86-02115 · 정흥조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300, 2층 2062호(대화동, 고양 원마운트)
- (주)신성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724-86-02205 · 박민호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387번길 2-3 , 2층(단대동)
- 도경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32-86-04495 · 김성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109번길 29, 1405호(호계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범계)
- (주)건창종합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359-81-02253 · 이상철 · 경기도 의왕시 오봉산단3로 25 , 11층 1동1112호 (삼동, 의왕테크노파크 더리브비즈원)
- 에이치세븐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98-87-01952 · 이동하,정연국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중앙로 210, 1002호(망월동, 메디피아타워)
- 아이텍도시개발(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154-88-02133 · 석희현 · 경기도 하남시 감일로 9, 비108(감일동, 소슬빌)
- (주)서우 국세청 계속사업자 150-86-02160 · 김남표,조인경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97, 2층 201호
- (주)포텍시스템하우스 국세청 계속사업자 534-88-01820 · 김호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태봉로27번길 9(신봉동)
- (주)태운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577-88-02087 · 왕환식 ·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8로148번길 64 ,101호 (마산동)
- 윤설종합건설(주) 국세청 계속사업자 846-86-02427 · 이재철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3, 2083호(주엽동, 에비뉴상가)
- 덕연종합건설(주) 국세청 폐업자 203-86-02014 · 이승섭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마소로95번길 105
- 영평종합건설(주) 국세청 휴업자 578-87-01973 · 김원식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건건8길 3-4 , 2층 (건건동)
- (주)지아택건설 국세청 계속사업자 128-86-92627 · 박지남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30, 302호(화정동, 한성리츠빌)
자주 묻는 질문
경기에서 건축공사업 업체를 계약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업체가 건축공사업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쳤는지, 그리고 국세청 사업자 상태가 계속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공위키는 이 두 가지를 한 화면에서 함께 보여줍니다.
건축공사업 공사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업체가 해야 하나요?
공사예정금액이 전문공사 1,500만원, 종합공사 5,000만원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업체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그 미만의 경미한 공사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