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확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수급인(원도급 건설사)이 공사를 하도급할 때 하수급인에게 대금 지급을 보장하려고 교부하는 보증서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근거합니다.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발급하며, 하도급 계약을 맺을 때 이 보증서의 발급 여부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대금 미지급 위험을 줄이는 기본입니다.

지급보증이란

원도급 건설사가 공사의 일부를 전문건설업체 등에 하도급하면, 원수급인이 대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입니다. 반대로 하수급인은 계약이행보증을 제공하는, 상호 보증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거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 등)
교부 주체원수급인(원도급 건설사)
보호 대상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전문건설업체 등)
발급 기관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서울보증보험 등
상호 구조하수급인은 원수급인에게 계약이행보증을 제공

확인 방법 (4단계)

  1. 계약서 조항 확인 — 하도급 계약서에 지급보증 관련 조항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보증서 교부 확인 — 원수급인으로부터 보증기관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실제로 교부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 보증 내용 대조 — 보증기관·보증금액·보증기간이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대조합니다.
  4. 원도급사 신뢰도 확인 — 상대 업체의 건설업 등록·국세청 상태공시 이력을 시공위키에서 함께 확인하면 원도급사의 신뢰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지급·분쟁이 생기면

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누가 누구에게 해주나요?

공사를 하도급하는 원수급인(원도급 건설사)이 하도급을 받는 하수급인에게 해주는 보증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원수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하수급인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보증서는 어떤 기관이 발급하나요?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발급합니다. 보증서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이 기재되며 하도급 계약 내용과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수급인도 원수급인에게 보증을 해야 하나요?

네. 하수급인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계약이행보증을 원수급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보증과 계약이행보증이 맞물린 상호 보증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급보증서 없이 하도급 계약을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예외·면제 사유는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발급 여부와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하도급 관련 불공정 거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다루며, 공사 분쟁은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보증기관에 보증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시공위키에서 지급보증을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시공위키는 보증서 자체를 조회하는 곳은 아닙니다. 다만 원도급사의 건설업 등록·국세청 상태·공시 이력을 확인해 상대 업체의 신뢰도를 함께 가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원도급사 신뢰도 확인
키스콘·국세청 공공데이터 기준시공위키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