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확인하는 법
건설사업자가 부실시공·명의대여·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법을 위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83조 계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 행정처분 이력은 국토교통부 키스콘(kiscon.net)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시공위키는 다툼·변경 여지가 있는 행정처분 정보를 표시하지 않으므로, 처분 여부는 키스콘에서 확인하고 시공위키에서는 등록 유지 여부·국세청 휴폐업 상태·공시 이력으로 위험 신호를 함께 봅니다.
처분의 종류와 사유
| 영업정지 | 일정 기간 건설공사 수주·시공이 제한되는 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계열 |
|---|---|
| 등록말소 | 건설업 등록 자체가 취소되는 가장 무거운 처분 — 제83조 계열 |
| 주요 사유 | 부실시공, 명의대여(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하도급 규정 위반, 부정한 방법의 등록 등 |
구체적 처분 기간·정도는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키스콘 공시로 확인하세요.
확인하는 법 (2곳)
- 키스콘 행정처분 조회 — kiscon.net에서 업체명으로 검색해 영업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합니다. 처분 정보의 공식 조회처입니다.
- 시공위키 등록·상태 확인 — 등록 유지 여부, 국세청 휴폐업 상태, 공시 이력(신규/양도/합병/폐업)을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영업정지 여부)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는 처분은 키스콘, 등록·상태·이력은 시공위키로 나누어 두 곳을 함께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공위키로 보는 위험 신호
- 등록·상태 불일치 — 등록은 유지되는데 국세청상 휴·폐업이면 계약 부적합입니다. 폐업 건설업체 계약 위험을 참고하세요.
- 잦은 양도·합병 — 실제 시공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시 이력 읽는 법에서 신호를 정리했습니다.
- 등록 진위 — 견적서의 등록번호가 실제 등록과 일치하는지 건설업 등록 조회 방법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는 일정 기간 건설공사 수주·시공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고, 등록말소는 건설업 등록 자체를 취소하는 가장 무거운 처분입니다. 위반 사유와 정도에 따라 처분 종류가 결정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83조 계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kiscon.net)의 행정처분 조회에서 업체명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시공위키는 다툼·변경 여지가 있는 행정처분 데이터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처분 여부는 키스콘에서 확인하시고, 시공위키에서는 등록 유지 여부·국세청 휴폐업 상태·공시 이력을 확인하세요.
부실시공, 명의대여(면허 대여), 등록기준 미달, 하도급 규정 위반, 부정한 방법의 등록 등이 대표적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83조 계열). 구체적 처분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키스콘 공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말소 업체는 해당 업종의 시공 자격이 없어 계약·시공이 부적합하고, 이후 하자보수 청구도 어려워집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키스콘에서 행정처분(영업정지 여부)을 확인하고, 시공위키에서 등록 유지 여부·국세청 상태·공시 이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