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시공 처벌과 신고 방법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미한 공사(전문 1,500만원·종합 5,000만원 미만)를 제외한 모든 건설공사는 해당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만 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등록 시공인가
① 등록 자체가 없는 경우, ② 등록은 있으나 계약 공사와 다른 업종만 등록한 경우(예: 금속창호 등록업체의 실내건축 시공), ③ 등록이 말소·폐업된 상태로 시공하는 경우가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등록번호를 빌려 쓰는 명의대여도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무등록 시공이 의심되면 공사 소재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건설업 담당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민원 접수도 가능합니다. 신고 전에 시공위키·키스콘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 여부와 업종을 확인해 증빙을 확보하세요.
이미 계약했다면
공사가 진행 중이면 계약 해지·정산 협의 전에 등록 여부 증빙(공시 화면)을 확보하고, 분쟁이 예상되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정산 요구를 남기세요. 무등록 사실은 민사 분쟁에서 발주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입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고 건설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무등록 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발주자 개인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하면 하도급 제한 위반으로 별도 제재 대상입니다.
계약 공사에 해당하는 업종 등록이 없으면 그 공사에 관한 한 무등록 시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견적서의 등록번호가 어느 업종의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등록 건설업 신고 포상금은 일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르며 전국 일률 제도는 아닙니다. 관할 지자체 건설업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등록증·등록번호를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행위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대여가 의심되면 공시상 업체명과 실제 시공 주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분쟁 시 보증·공제 장치가 없어 발주자 보호가 약합니다. 무등록 사실은 정산·손해배상 협상에서 발주자에게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건설사업자는 무등록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관련) 하도급 전 등록 확인이 사실상 의무입니다.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폐업신고된 상태의 시공은 무등록 시공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공위키에서 국세청 상태와 등록 상태를 함께 확인하세요.